[관세상담실]출국자가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구매한도를 초과한 경우?

2006.01.19 00:00:00


Q-수입대행형태의 경우 납세의무자?여행자가 면세점에서의 구매한도가 2천달러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20불정도 초과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A-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공항 출국장의 '인도장'에서 구매자로부터 물품교환권을 회수해 인적 사항 등을 대조 확인후 인도하는데, 미화 2천불을 초과해 구매한 출국 내국인의 경우에는 미화 2천불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물품을 인도하고 인도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구매대금은 입국후 환불처리합니다.
<관련규정>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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