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인터넷을 통해 수출신고시 다른 업체의 수출신고를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006.03.16 00:00:00


Q-저희는 일본으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는 일반업체입니다. 지금까지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통관포털을 통해 자체(당사)에서 수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당사(a)가 수출자로 돼 있는데 수출자가 당사가 아닌 다른 업체(b)일때는 당사(a)가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관포털에서 당사가 수출신고자로서 다른 업체의 수출신고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A-수출신고의 신고인은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사법인, 관세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라 한다) 또는 수출 화주의 명의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바와 같이 관세사 등이 아닌 자가 다른 업체의 수출신고를 대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