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수입된 화물 중 장기체화돼 공매 혹은 국고귀속 처리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질권 혹은 유치권을 설정해 선사의 채권인 선임을 보전받을 수 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돼 매각하는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는 당해 물품을 매각한 날로부터 1월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매각된 물품에 대한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가 상기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교부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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