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특송업체등록절차 및 필요서류

2006.04.03 00:00:00


Q-특송업체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특송업체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법 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필한 자(외국무역기를 이용하는 업체에 한함)

-관세법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신고를 필한 자(외국 무역선을 이용하는 업체에 한함)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송업체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3. 특송업체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또한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 등록해야 합니다.

-특송업체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관세청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통관지원국>특수통관과>'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별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서류송달업신고필증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자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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