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검사결과 실시간 통보

2006.04.06 00:00:00

부산세관, SMS통해 물류지체시간 축소


수입신고물품이 세관 현품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물품이 있는 창고 현장에서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서비스(SMS)를 통해 신고인과 수입화주에게 실시간으로 즉시 알려주는 등 민원편의가 크게 제고된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시내에 산재해 있는 보세창고를 구역별(부두, 영도, 사하지구 등)로 각각 1대의 검사차량을 배치, 오전 11시, 오후 17시이후에 검사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일괄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까지 검사직원이 각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검사를 위해 사무실을 출발해 여러곳의 검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2∼3시간 후에야 검사 결과를 알 수 있어 정상통관을 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예약을 한 운송차량의 대기비용 발생과 보완사항을 신속히 준비할 수 없어 업체의 불만을 샀다.

특히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약 80%가 부산항을 통해 반입되고 화주가 서울·경인지방 등 원거리 소재가 많아 수입물품 검사 결과 보완할 사항(정밀분석, 세액심사, 원산지 표시 등)이 있는 경우 운송지연과 취소 등으로 운송차량에 대한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부산세관(수입 1·2과)의 수입물품 검사대상 지정건수 3만4천922건 중 약 64%인 2만2천260건이 현품검사 결과 당초 수입신고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통관이 지연됐으며, 이 중 약 2천292건은 원산지표시 위반, 조사 의뢰 등의 사유로 통관이 보류되거나 장기간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은 이번 수입물품 검사결과의 현장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운송차량 대기비용(평균 3시간) 약 13억5천만원, 검사결과 통관 보류 등 미리 대기시킬 필요가 없는 운송취소(운송계약 해지)비용(건당 약 10만원) 약 2억5천만원 등 년간 16억원 정도의 물류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승 부산세관 수입1과장은 "이번 수입물품 검사 결과 현장 실시간 정보제공을 다음달부터는 권역내(양산, 용당, 사상) 세관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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