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우편물로 의약품 반입

2006.04.10 00:00:00


Q-dexamethasone은 하루 복용량이 40㎎인데, 국내에는 0.5㎎ 알약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80알을 복용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미국에는 4㎎ 용량의 알약이 시판되므로 미국에서 구입해서 들여올 수 있다면, 하루에 10알만 복용하면 되니까, 환자에게 편할 거라고, 직접 구입해서 복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Thalidomide 역시 국내에서 수입하는 제약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환자가 order할 때마다, 희귀 의약품센터에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halidomide와 dexamethasone을 미국에 살고 있는 동생을 통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국내 세관에서 통관될 때,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가능한지요. 이런 의약품이 그냥 통관될 것 같지는 않아서요. 절차를 통해서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취하는 의약품의 경우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5만원이하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총 6병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시·도의 보건복지과 또는 보건위생과)의 추천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취하는 의약품으로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20% 간이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세율이란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단일세율입니다.

※세액계산=총 과세가격(물품구입가격+운임)×20%

다만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취하는 경우라도 VIAGRA(비아그라)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자가 치료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해야 하며,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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