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련 과태료 사전예방한다

2006.04.17 00:00:00

인천세관, '과태료 MAP' 발간


수출입 통관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과태료 방지 도움미 책자가 발간, 배포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내 보세창고업체 등이 수출입 통관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납부사례가 빈번함을 감안, 인천항 수출입 화물관련 '과태료 MAP<사진>'을 제작해 관내 보세창고업체 및 수출입업체 등에 배포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이에 앞서 인천항만의 물류신속화를 위해 물류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터미널과 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의무기간 위반 과태료와 수입신고지연가산세 제도를 지난 2004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동 제도 시행이후 제도의 취지와 대상 지역을 숙지하지 못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부과사례가 발생해 터미널지역 물류지체와 항만 이용 고객서비스 만족도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현옥 인천세관 통관지원과장은 "이번 과태료 맵은 관세청에서 추진 중인 6시그마 방법론을 통해 고객의 의견과 과태료 부과실태를 정밀분석한 후 제작했다"며 "약 3개월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만큼, 화주 및 보세창고업체들의 과태료 납부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과태료 맵에는 190여개에 달하는 인천항내 보세구역 중 화물터미널 기능을 수행 중인 컨테이너 터미널 10개 지역과 자유무역지역 13개 지역을 화주 및 보세창고업체가 확실히 구분이 가능하도록 지도상에 위치를 상세히 표기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이 자주 질무하는 사항과 수출입물류업체와 관련된 주요 과태료제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물류업체 담당자의 업무매뉴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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