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중국으로 목재 포장재 수출시 검역사항

2006.04.17 00:00:00


Q-저는 무역업과 도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요. 중국으로 페인트를 수출시에 우드박스에 넣어서 수출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식물검역증이 있어야 되고 올해는 없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업체에서는 요구를 하고 세관에서는 그냥 발급을 안해주고 어떤 이유로 발급을 원하는지 문서를 원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검역증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서류나 증명서 같은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네요.

A-중국으로 목재 포장재를 수출하는 경우 2006년1월1일부터 검역절차가 일부 변경됐습니다. 검역대상 물품이 기존 침엽수 이외에 활엽수 목재포장재(다만 합판, 섬유판 등 가공처리된 목재 및 두께 6㎜이하의 목재는 제외)가 추가됐으며, 위 대상 물품을 열처리 및 MB훈증 기준에 맞게 소독처리후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해야 합니다. 기존 위생증명서 발급절차는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목재 포장재 검역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립식물검역소 방재과 (☎ 031-441-6982, www.npqs.go.kr)로 문의하시거나 위 '홈페이지 식물검역정보>목재포장재검역정보>31번 <중국>의 목재 포장재 검역요건 알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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