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북한 임가공물품 부가가치세 과세

2006.04.20 00:00:00


Q-북한에서 의류 임가공계약해 원·부자재 80%만 공급하고, 일부 부자재 20%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공급해 완제품 수입시 부가가치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A-남북교역에 해당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봐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을 검토한 바, 원자재 등을 공급하고 그 공급한 원자재로 제조·가공한 재화를 공급받는 때에는 당해 공급한 원자재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중국에서 공급한 원자재와 북한에서 이뤄지는 임가공료가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임가공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규정에 의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된 유권해석 등은 소관부처인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www.nt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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