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보세운송 면허

2006.05.04 00:00:00


Q-화물운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세운송면허를 취득하는 기준과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A-보세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보세운송업자 등록절차를 필해야 하며,등록에 관한 업무는 사단법인 한국관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 관세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
3. 항공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철도소운송업법에 의해 콘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철도소운송업의 등록을 필한 자

■(결격요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운송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등록신청)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해 한국관세협회(☏ 02-701-1455∼8, FAX 02-701-1459) 본·지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
2.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상기(등록요건)의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4. 보유장비명세서 및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납세증명서

* 등록신청서 등 서식은 한국관세협회 홈페이지(http://www.kcahq.or.kr)에서 출력하시기 바라며, 기타 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관세협회(☏ 02-701-1455∼8, FAX 02-701-14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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