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김성중)은 최근 목포세관 회의실에서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 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목포조선공업(주)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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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목포조선공업(주)은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등의 불법행위 발견시에는 세관 신고는 물론, 물품의 반·출입, 보관, 선별 및 작업과정에서 습득한 자료를 목포세관에 제공토록 했다.
목포세관은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방지를 위한 혐의물품 적발능력 향상을 위해 목포조선공업(주)에게 교육자료와 정보자료를 제공하고,공적이 있는 경우 목포조선공업(주)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편의 제공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목포세관과 목포조선공업(주)이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과 밀수 방지업무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함으로써 테러위해물품 및 마약류 등 사회안전 저해물품의 반입 및 밀수행위 등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