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벨라루스(벨로루시)국도 양허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2006.05.29 00:00:00


Q-벨라루스(벨로루시)라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양허세율이 적용 가능한지와 미국령이나 영국령에 속해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도 양허세율이 적용 가능한지?
A-양허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벨라루스(Belarus)국은 현재 동 기구의 옵저버 국가로서 WTO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국가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국령이나 영국령의 국가도 동 기구의 회원국가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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