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수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 동시포장이 가능한지요

2006.06.01 00:00:00


Q-저희가 유럽으로 수출을 진행 중인 설비류가 있는데요. 이 설비류를 조립상태에서 수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문제는 조립상태의 설비의 일부는 A라는 회사의 수출품이고, 또다른 일부는 B라는 회사의 수출품입니다.
물론 설비의 수입자는 동일한 C라는 회사입니다.
설비의 특성상 현지 수입후 사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의 제품을 조립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 하나의 포장박스에 동시포장을 해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런 방법으로 수출신고 및 수출이 가능한지와 선적서류(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를 작성할 시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지요?

A-수출자는 수입국 바이어의 요구 등 부득이한 경우에 동시 포장한 물품을 2건이상으로 분할해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동시포장은 동일 수출자가 각 수출물품의 포장상태만 동시 포장하는 경우로써 귀하와 같이 부품을 조립한 경우에는 위 동시포장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경우 각 수출자 별로 설비 부품으로 수출신고하거나, 1명의 수출자가 완제품 상태로 수출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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