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중국에서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대두유를 수입

2006.06.12 00:00:00


Q-1.화장품 원료를 수입,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대두유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절대 식품용은 아닙니다. 즉 crude soybean oil (GMO)와 crude soybean oil(non-GMO)를 수입하는데 어떤 철차가 필요하며 기존 다른 화장품 오일들(예를 들어 해바라기씨 오일이나 달맞이오일 등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임)과 통관절차상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몇 %정도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문서상의 근거 자료가 있다면 팩스 또는 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A-문의하신 대두유는 GMO여부에 상관없이 조유일 경우 HSK 1507.10-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WTO양허세율 5.4%(기본 8%)가 부과됩니다.

이 호의 물품은 통관 시 식품일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식용이 아닐 경우 세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