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화장품 원료를 수입,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비누 제조에 사용되는 대두유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절대 식품용은 아닙니다. 즉 crude soybean oil (GMO)와 crude soybean oil(non-GMO)를 수입하는데 어떤 철차가 필요하며 기존 다른 화장품 오일들(예를 들어 해바라기씨 오일이나 달맞이오일 등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임)과 통관절차상의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몇 %정도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문서상의 근거 자료가 있다면 팩스 또는 메일로 받고 싶습니다.
A-문의하신 대두유는 GMO여부에 상관없이 조유일 경우 HSK 1507.10-0000호에 분류되며, 관세는 WTO양허세율 5.4%(기본 8%)가 부과됩니다.
이 호의 물품은 통관 시 식품일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식용이 아닐 경우 세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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