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방지 민관 협력체제 공고

2006.07.06 00:00:00

인천세관,수출입 화물 보세창고업계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이 관내 수출입 화물 보세창고업계와 공동으로 밀수 척결 및 테러물품 반입 방지에 나선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23일 인천지역 보세창고업계를 대표한 한국관세협회 인천지회(지회장·석대봉)와 밀수 방지 및 테러물품 반입발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날 인천세관과 보세창고 업계간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밀수정보 교류, 선진물류를 지원하는 제도 정비 등에 대해 긴밀히 협조할 것을 약정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세부이행규약을 작성해 구체적 행동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호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밀수방지 양해각서 이행과 병행해 보세창고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 등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보세구역 업체의 자율적 윤리경영시대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인천세관은 지난해 1월11일 인천항 물류 관련 28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장이 참여한 '인천항 물류 혁신을 위한 민관합동선언'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올들어서는 지난 4월 황해객화선사협의회와 '밀수 방지 상호협력의 양해각서' 및 지난달 15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인천항 수출입 물동량에 따라 공정무역 촉진과 효과적인 밀수단속 등을 위해 파트너십에 기초한 민·관 협력 관계를 확대해 오고 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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