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외환사건 피의자 조사절차 간소화

2006.07.10 00:00:00

인천세관,멘토링제 운영 조사능력 향상


단순 외환 피의자에 대한 세관조사절차가 더욱 간소화돼 피의자들의 불편 민원이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외환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출입 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외환사건 조사시간을 20%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단순 절차위반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세관에 도착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데 2시간3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는 외환조사 전문인력이 많은 서울세관의 조사시간보다 약 30분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피의자 불편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직원별 조사시간 편차가 1시간30분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천세관은 조사행정 품질 개선을 위해 지난 3월초 동 과제의 추진팀을 구성하고 '조사시간 단축방안'을 6시그마 혁신과제로 추진해 왔다.

김용현 인천세관 외환조사과장은 "매주 한시간씩 '금요학습의 날'을 통해 조서작성방법 등 사례 중심의 자체교육(OJT;On the Job Training)을 실시하고, 조사경험이 부족한 직원을 위해 멘토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한 "또한 조사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직원이 동시 입회토록 하는 등 조사절차를 개선해 조사시간 지연으로 인한 피의자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고 절차개선에 따른 효과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범죄유형별 표준 신문조서를 만들고, 범죄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비치하는 등 조사업무를 표준화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 혁신과제 시행에 따라 고객만족도 제고와 함께 연간 2천6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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