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과일향 시럽 베이스의 우편물통관

2006.07.24 00:00:00


Q-어린이들이 약을 삼키기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타이레놀 등을 갈은 분말을 타서 먹이기 위해 만들어진 단맛과 과일향을 나게 한 시럽 베이스 2통을 조카를 위해 보내려고 하는데 통관이 가능한가요? (총 30달러)

A-○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취하는 의약품의 경우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5만원이하로서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총 6병은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6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수취하는 분께서 거주하시는 시·도의 보건복지과 또는 보건위생과)의 추천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무상으로 수취하는 의약품으로서 총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20% 간이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간이세율이란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 등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한 단일세율입니다.
※세액계산=총 과세가격(물품구입가격+운임)×20%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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