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당사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돼 있으며, 월합계산서를 수령하고 있으나 여러 통관건 중 한건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따로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에 의해 월별납부업체가 월별납부서에 의해 납부한 물품에 대해 하나의 월별납부서에 대응해 하나의 수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월별 납부서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납부서별 수입세금계산서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월별납부서에 속하는 수입신고번호에 대해 개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귀사의 경우는 월별납부서별로 하나의 수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고자 신청한 경우이므로 하나의 수입세금계산서로 묶인 수입신고건 중 한건에 대해 개별 수입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징수형태 '43'으로 신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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