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짝퉁물품 적발실적 급증

2006.08.17 00:00:00

금액 전년대비 400% 증가


부산본부세관(세관장·오병태)이 올 상반기 관세사범과 상표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등 총 458건 및 2천523억원 상당의 각종 위반사범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이 이 기간 중 검거한 각종 유형별로는 품명위장과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이 257건 458억원, 마약사범 5건 5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이 36건 106억원, 상표법 위반 60건 611억원과 외환사범이 100건에 1천228억원이다.

특히 외환사범을 제외한 품목별 밀수적발 실적은 가방과 신발류가 311억원 상당으로 전체품목의 25%를 차지하고 의류직물류가 198억원(16%), 자동차 휠 등 차량용품 142억원(12%), 수산물 111억원(9%), 농산물 75억원(6%), 마약류 61억원(5%), 기타 물품 337억원(27%) 순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상표법 위반검거 실적은 총 60건 에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00% 및 178%이상 증가한 수치"라며 "이는 올해 2월1일부터 4월말까지 관세청의 '가짜상품특별단속'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부산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검거실적이 전년도 31건 534억원에 비해 건수 및 금액에서 각각 16% 및 98%이상 증가했으며, 품명위장밀수 단속실적도 전년도 28건 및 37억원에 비해 건수는 7%가 줄었지만 금액은 8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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