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된다

2013.09.17 10:10:34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면서 이를 신고한 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돼 신고자가 불리한 행정저분을 받는 경우에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국민 다수의 건강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리한 행정처분도 책임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민 다수와 관련됐거나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도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익침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노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직장 내 공익신고자 보호 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했다.

 

아울러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의 감독책임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제도도 도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추후 국회에서도 원만히 통과돼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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