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 상인 가세 외화 밀반출 조직 적발

2006.08.24 00:00:00

인천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종호)은 보따리 상인이 가세한 300억원 상당의 중국 심양, 단동으로 휴대 밀반출한 혐의로 환치기업자 조선족 장某씨(44세)를 구속하고, 외화운반책 보따리상 장某씨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검거했다.

인천세관은 국내 은행에 117개 계좌를 신설한 뒤 한국에서 중국으로 불법적으로 송금한 돈을 남대문시장의 암달러상으로부터 미달러나 일본 엔화 등으로 환전하는 수법을 이용한 외환 브로커 장某씨 일당을 검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은 보따리 무역상이나 일반여행자를 통해 1만달러이하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휴대 반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역으로 이용했다.

이들 불법 외환브로커 일당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6개월동안 총 4천600여회에 걸쳐 300억원 상당을 불법송금을 알선해 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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