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은 대구·경북지역 수출입업체와 관세사 등을 상대로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사진>
대구세관은 지난 1일부터 칠레 싱가포르에 이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날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구세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업체들이 새로 시행되는 한·EFTA FTA 및 양허품목에 대한 통관절차를 사전에 습득함으로써 앞으로 협정 당사국간의 양허물품 수출입 통관시 관세 철폐, 관세율 인하 등 동 협정의 혜택을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EFTA와의 FTA 발효에 따라, 공산품 및 수산물은 99.1%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즉시 철폐(품목수 대비 86.3%) 또는 최장 10년(공산품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고 농산물의 경우, 가공 농산품은 품목기준 84.2%를 양허했으며, 기본 농산물의 경우 개별국가 단위로 별도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서도 역외가공 방식(한국산 원재료 비율이 60%이상이면 한국산 인정)에 의해 26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한편,한·EFTA에서는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등 무역서류의 여백에 기재하도록 하고 그것을 원산지 증명서로 인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세관은 이날 한·EFTA FTA 설명회에 이어 같은 날 발효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구 방콕협정)에 관한 설명회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