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납부한도제 확대

2006.09.14 00:00:00

대구세관


대구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은 대구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해 통관시 세금 50만원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은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후에 납부하도록 하는 사후납부한도 제도를 확대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세관은 그러나 여행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15일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에는 사후납부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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