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추석연휴 통관 지원 만전

2006.10.05 00:00:00

8일까지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광주본부세관(세관장·오태영)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장기간 연휴기간 중 수출의 적기선적과 긴급한 수출용 원자재 등의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세관은 추석절을 맞아 관세 환급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닌달 25일부터 오는 8일(14일간)까지를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 편성과 특별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추석연휴기간동안 세관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출입업체 특별지원대책은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 긴급물품의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추석연휴기간동안 전산시스템을 정상 가동할 뿐만 아니라,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해 물류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또한 수출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는 출항전신고, 입항전 신고, 보세구역도착전 신고를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해 우선적으로 신속 통관을 허용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장기연휴로 인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신청을 받아 신속 승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세관은 관내 주요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관련업계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흐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9월25일부터 10월4일(10일간)까지 '수출업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 중에는 세관의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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