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세율인상 보다 지하경제 과표양성화 필요"

2014.01.27 17:13:34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논문 주장

정치권과 정부에서 국민 복지증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수반되는 만큼 세율인상 등 다양한 증세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이 한국세무학회 겨울호에서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1저자 최한상(국세청), 교신저자 박성욱(경희대 조교수), 공동저자 김양균(경희대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조세측면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으로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세무조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 ▶역외탈세 부분에 대한 조사강화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조세범칙조사 강화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강화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강화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집행 등을 제시했다.

 

연구논문은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지하경제 존재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조세부담이 공평하지 않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단순한 세율인상 등의 조세정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이같은 대안이 내놨다.

 

논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1년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총 22,178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9,929건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6,889(69.4%)건이 고발 추징조치 건이었다.

 

이에따라 FIU정보를 활용하면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수입업소 등의 고의적 지능적 탈세와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변칙적 탈세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법규정에서는 조사가 실시된 이후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자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경제에 대한 사전정보 수집,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등은 세무조사 전에 금융정보자료의 사전 활용이 불가능하다.

 

논문은 “FIU는 고액의 의심가는 현금거래에 대해 국세청으로 통보하고 국세청은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이전이라도 세원관리 측면에서  FIU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문은 ‘세무조사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법인은 467,401개 가운데 4,689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서비스 행정의 강조로 인해 조사권이 위축되어 있는 현시점에서 금융조사와 폭넓은 정보수집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자료 등을 과세관청에서 조세부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세무조사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대두됐다.

 

국세청은 전산성실도 분석 시스템(CAF)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보조적으로 수동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전산으로 분석하는 CAF의 경우 개별 기업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당해 기업의 특수한 사정과 정확한 경영성과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CAF은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사용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 다양하지 못하고 단순한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의 수 많은 납세신고서를 검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가 필요한 사업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세무조사가 불필요한 사업자를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세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년 조사결과와 평가항목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평가항목과 배점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등 CAF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정교한 전산분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역외탈세부분에 대해 조사강화’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역외탈세 적발을 위한 조직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상호 조직간 정보교류 등을 통해 적극 협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주력하고 있지만, 현재 국세청 인력구조로는 거대 자본과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에 많은 세무조사 요원을 파견해 역외탈세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조세피난처 등으로 전담인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다.

 

논문은 또한 ‘조세범칙조사 강화를 통한 탈세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명의 대여자에 대해선도 공모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해 소득귀속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도 강제 집행을 통해 징수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시 조세포탈 혐의가 짙은 경우 조사착수 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를 실시해야 그 효과가 크지만, 현실은 압수수색에 의한 영장청구는 조건 등이 까다로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또한 역외탈세, 불법대부업체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강화해야 하며 이를위해 조세범처벌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의적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정에서 고의적인 체납면탈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해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체납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집행보다는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유연한 업무 집행이 요구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엄하게 하는 등 차별적인 체납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대해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사업자 과표를 양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의료비와 교육비에 한해 공제를 허용하는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강화를 위해 과세관청은 유관기관으로부터 다양한 과세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과세에 필요한 자료는 수집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과세자료제출법을 개정하고 자료제출 형태를 모두 전산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직, 의료업, 음식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강화하고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행정력 투입과 포털사이트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자등록 권장을 유도하고 결제대행서비스이용 의무화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거래자료를 확보해 신고나 조사관리 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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