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건부면세 승용차' 적용관련 고시

2014.03.05 10:31:27

국세청은 이달부터 적용되는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을 지난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반출 승용자동차를 반입자가 용도변경이나 양도 등을 한 경우,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명확히 했다.

 

적용대상자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용차’가 정당한 면세절차를 거쳐 제조장과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승용차를 반입한 경우를 비롯해 개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한 후에 면세받은 승용차를 반입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다만, 조건부면세 반출 승용자동차로서 반입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과 용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최초 반입일로부터 3년이내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때 동일인이나 동일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자가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선을 그었다.

 

‘과세가격 계산’은 우선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용도를 변경했거나 또는 양도한 날까지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과세가격 계산식은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이다.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입은 피해사실확인서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취득가격은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당시의 가액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가격(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또는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제조장에서 면세가격으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하며, 취득 당시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총 연부금액으로 규정됐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격이 없거나 양도가액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산정액을 적용하기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했다.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서울특별시가 결정한 것을 준용하도록 했다.

 

‘반입 연월일’은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당초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아 반입한 승용자동차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출한 경우(변경등록한 날)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승용차(수입신고한 날. 다만, 수입신고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상 신규등록한 날) 등이다.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양수자가 자동차 등록변경한 날. 이 경우 자동차등록변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이다.

 

또한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구입, 등록한 경우(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승용자동차 반입자가 소정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이다.

 

‘잔존가치율’은 경과연수에 따라 적용할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내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토록 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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