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대책' 미봉책 불과

2014.03.11 09:56:04

금융사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단체소송제도 도입해야

“소비자 입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처벌강화, 손해배상, 신용정보집중기관 이관 등 주요 대책은 빠지고, 여태까지 시중에 논의돼 온 내용을 짜깁기한 ‘재탕’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정부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이같이 논평하고, 종합대책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소비자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금소연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필수정보를 상품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금융사에게 계열사·제3자에게 개인정보제공시 고지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소비자가 선택적 제3자에게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금리, 서비스 등에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명시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유출 금융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불법정보 활용시 매출액에서 일정비율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의적의무 소홀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개인정보 불법 유통시장 규제·단속 및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기준을 정하고 형사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신용정보보호법이 사업자 이익단체인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대한손해보험협회가 각 금융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 집중관리토록 공공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객관성’과 ‘공공성’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에 치우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을 공공단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단체(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효과적으로 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의 입증을 금융사로 전환하고, 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인정하고 손실 입힌 금액의 10배 이상을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집단)소송 제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자만이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단체가 일부 피해자들과 함께 단체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제도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형구 금융국장은 “개인은 정보주체로서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하며 금융사는 정보를 제공받아 영업에 활용하는 만큼 엄중히 보호해야 하며,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의지를 가지고 금소연이 제기한 주요내용을 포함해 종합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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