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달까지 '일자리창출 법인' 세정지원 접수

2014.03.13 09:50:59

국세청은 수입금액이 3,000억원 미만(2012사업연도)인 법인 가운데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2~7%이상 증가시킨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한 법인에 대해 세정지원 대상법인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로부터 2013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세정지원’을 공지하고 3월말까지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신청받기로 했다.

 

또 국세청 홈페이지의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시스템’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해 전송해도 무방하다.

 

2014년 일자리창출 비율은 ▶1,000억원이상~3,000억원미만(7%이상) ▶3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4%이상) ▶300억원 미만(2%이상) 등이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며, 법인세법상 임원은 제외된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2014년 신규채용 청년근로자는 1명을 1.5명으로 계산한다.

 

분할법인의 경우 분할된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직전과세연도 및 당해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수를 제외해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기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법인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세정지원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고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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