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서]세무대리인 초청, 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2014.03.12 10:45:57

포천세무서(서장 이창기)는 지난 10일 5층 소회의실에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기 서장을 비롯해 김성중 법인세과장, 이수영 동두천지서장, 오관택 법인계장, 정순기 동두천지서 재산법인계장, 윤영복 포천지역 세무사 회장 등 지역 세무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창기 서장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세세수의 96%가 신고세수인 점을 감안하면 성실신고가 국가재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인세 신고의 주된 방향은 국세청이 보유한 인프라 구축자료를 사전에 납세자에게 맞춤형으로 신고 안내를 도와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 서장은“중소기업은 세수기여도가 낮더라도 고용창출 및 사회공헌 등을 고려할 때, 기업 활동을 하면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애국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세무대리인은 국세청과 납세자의 가교역할로 적극적인 교류를 강화해 법인세 신고가 성실하게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관택 법인계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2014년 법인세 신고 관리방향▷법인세 신고관련 일반사항▷법인세법 등 주요 개정내용▷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등을 PPT(파워포인트)영상 자료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오 계장은 “지난해의 신고안내가 신고일정 등 일반사항을 알려주는 제도였다면 올해 부터는 개별 법인에 해당되는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체계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이 수임하고 있는 업체들 중 연구인력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를 부당하게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미리 분석해 개별법인의 홈텍스에 전송 됐다”며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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