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법인세 신고 간담회 개최

2014.03.12 12:03:31

“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에 대해 철저히 사후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포세무서(서장·장호강)는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둔 지난 11일 관내 세무대리인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최남호 법인세과 1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

 

최 과장은 “국세청은 지난해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가공 계상한 법인은 물론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처분손실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또는 접대용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한 법인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주문에 의한 제품 디자인 개발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을 비롯해 관계기업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함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부당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특히, 영등포세무서는 국세청(본청)에서 지정한 34개 사후검증 항목위주로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취약분야를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사후검증은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눠 진행하되 정기선정분 위주로 집행하고 정기선정은 본청 선정 사후검증 항목(34개)은 3월 법인세 신고후 6월 중순까지 선정하고 수시선정은 정기선정 이외 필요시 선정해 서울청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장호강 서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법인세 신고전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신고후 가공경비 계상, 법인카드 사적사용, 수입배당금 부당익금불산입, 부당조세감면 등의 유형을 사후검증해 부당하게 탈루한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남호 과장은 “경기회복의 불씨와 온기가 중소법인과 서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일자리창출 노력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면서 “관할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해 접수하면 심의를 거쳐 세정지원 대상법인으로 선정되고 각종 세정지원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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