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인 신원 밝히지 않은 신고 포상금지급 제외

2014.03.17 11:08:32

타인명의 사업자를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신고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17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이같이 개정·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우선,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이며,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해당된다.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외된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경우이다.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도 포함된다.

 

또한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이며,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이다.

 

‘포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인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하도록 했다.

 

‘신고의 접수 및 이송’은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려는 경우,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과 처리관할을 달리해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일이내에 처리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송해야 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신고의 처리관할’에 대해서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처리토록 했으며,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신고의 처리’는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담당자를 지정해 명의대여 행위나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쳐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확인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보정 요구서’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인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고서류로 보지 않기로 했다.

 

‘신고의 처리기한’은 신고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토록 했으며 신고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 차례만 20일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세무조사를 의뢰한 경우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 처리결과의 통지’는 처리관할 세무서장은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동봉하도록 했다.

 

‘포상금의 신청 및 지급’은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지급소요액에 대한 예산배정을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달의 15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소요예산액을 배정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달 20일까지 신고자에게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도록 했다.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는 동일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과 중복해 신고하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시를 중복해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포상금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않된다.”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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