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서]법인세 신고후 사후관리 철저…유의사항 당부

2014.03.18 10:09:29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서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종로세무서(서장·박노익)는 3월말까지 신고납부인 ‘법인세 신고’를 앞둔 17일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등 관내 500여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박현상 법인세과장은 이와관련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전했다.

 

또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과 90%의 비율에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 등의 5%를 초과해 출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면서 “그러나 공익목적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순식 법인1계장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출생지, 직업, 학연 등에 의해 특정게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종로세무서는 관내 세무대리인과의 간담회에서 정규증빙 수취없이 가공비용 계상,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부당 대손처리 등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노익 서장은 ‘법인세 신고’와 관련해 “법인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비롯해 세액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신고후 사후관리를 통해 엄정히 과세토록 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적법하게 성실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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