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화 교수, 납세자의 날 '홍조근정훈장' 수훈

2014.03.18 12:54:41

세정·세제 발전에 크게 기여

20여년 동안 학자로서 조세분야 연구에서 탁월한 지식과 명철한 분석을 통해 학술적 이론과 조세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윤태화 교수(가천대)가 올해 납세자의 날에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설비투자에 대한 효과, 주택 보유세제의 지역간 공평성,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개선, 자영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공평성 등에 대한 연구논문은 해당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다.

 

이와함께 부당신고가산세의 납세순응도에 대한 영향, 상속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액의 적정성, 납세자권리보장수준에 관한 연구 등도 조세제도 개선에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세법개정안 의견서와 학계의 조세제도 개선방안 연구논문을 요약정리해 정부에 제출하는 등 학술연구를 조세정책에 반영하고 노력한점 등을 인정받았다.

 

조세분야에 탁월한 학식을 바탕으로 조세지원제도의 정책효과 논문(2011)은 한국회계정보학회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세제실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행해 종합부동산세의 신고 고지납부 비교연구(2006)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는데 공헌했다.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의 합리화에 관한 연구(2010)을 통해 국가회계의 적용에 있어서 실행가능성을 높이는데 공헌했다.

 

또한 시의성 있는 조세제도에 관한 주제로 직접증세보다 간접증세의 필요성, 성실신고확인제도, 장기적인 증세방안 등의 내용을 신문기고와 월간지 권두언 등을 통해 오피니언을 리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윤 교수는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중부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자세로 심리 결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여부에 대해 행정심 단계에서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세청 구성원의 업무평가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서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발전시키는데 공헌했다.

 

최근 발족된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활동을 통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무조사의 문제점과 아울러 선진 주요국들을 벤치마킹하여 일관성있고 능률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조세행정의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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