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감면세액 환급절차' 고시

2014.03.20 15:53:56

국세청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석유정제업자 등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나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시 면세유류공급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석유정제업자 등은 면세유류공급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20일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절차 및 면세유류판매업자의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 등을 이같이 제정 고시했다.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절차와 면세유류판매업자의 환급 신청 등에 따른 감면세액 환급(공제) 절차를 비롯해 시행에 필요한 면세유류공급명세서 등 각종 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는 3월부터 시행하되, 4월10일 환급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특례규정에 따른 농민과 내수면어업 선박·양식시설에 종사하는 어민은 배정일이 속하는 연도내에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제시해 면세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국세청의 면세유류판매업자에 대한 거래내역 전산수록 결과 확인된 농민 등의 주민등록번호 오류에 대한 정정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정정해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나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기타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 불법 카드사용자 등 조사업무와 관련된 국세청의 자료(전산자료 포함) 요청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농민·어민 등으로부터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은 이를 전산으로 수록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상반기해당분은 8월31일까지, 하반기 해당분은 다음해 2월28일(또는 29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전산처리된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받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제출받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소비세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가 용도외로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세유류구입카드 등의 교부사항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특례규정에 따른 임업중 영림업이나 벌목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교부일이 속하는 연도내에서 교부일부터 1개월이내에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정한 면세유류판매업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해 면세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를 구입하는 임업인으로 면세유류구입권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포함한 유류공급카드를 발급받은 어민은 유류공급조합에 유류공급카드 등을 제시해 교부받은 출고지시서를 특례규정이 정하는 기일내에 급유소, 공급대행주유소 등에 제출해 면세유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업인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면세유류판매업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3일 이내에 그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한 조합장에게 면세유류구입권과 집계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월 면세유류공급증명서 3부를 작성, 1부는 보관하고 2부를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면세유류판매업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면세유 구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직불카드영수증 등에 직접 서명해야만 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민 등의 면세유 일일 거래내역을 쌍방간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인의 면세유 거래내역을 공급한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국세청장(전산정보관리관)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쌍방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즉시 임업인의 면세유 일일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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