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제조사 자격시험, 금년에도 없다"

2014.03.24 09:51:30

‘의무채용’에서 ‘자율채용’ 전환이후

2000년부터 중단돼 온 주조사시험이 금년에도 없다. 국세청은 2014년도 주조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세청 24일 주세법 제19조 및 주조사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주조사의 수급관리상 올해 주조사 자격시험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주조사 시험은 지난 1976년에 처음 시행한 뒤 1999년까지 6회에 걸쳐 시험을 치렀으나 1999년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따라 의무고용제에서 임의고용제로 전환된 뒤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규모가 있는 주류제조사의 경우에는 주조사를 두고 있으나, 농민주 등 영세 주류제조사의 경우 경영형편상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오히려 주조사 채용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무채용에서 임의채용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류제조사 시험을 합격하고도 자격증을 찾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사실상 자격제도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