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된다

2014.03.24 10:18:3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건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2015년 상반기분까지만 부과되고 2015년 하반기분 부터는 면제된다.

 

환경부는 24일 건물과 차량(경유)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가운데 건물에 대한 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간 건물에는 용수사용량에 비례해 환경개선부담금과 하수도 요금을, 연료사용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이중 부과한다는 지적이 각각 제기돼 왔었다.

 

2012년도 기준으로 한해 214만여건을 부과하는데 따른 행정비용과 낮은 징수율로 인해 추가 징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부담금의 부과 취지에 맞춰 요금 등으로 전환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부담금 개편방안을 마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보고와 중기수입계획 협의를 거친 후 이번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 폐지로 부과징수에 대한 행정낭비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부담금을 줄여 줌으로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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