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美 7개도시 재미동포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2014.03.25 12:09:39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주요도시 순회

재외국민이라도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이전부터 국내에 1년 이하의 거소를 둔 경우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또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상속받았을 경우 한국은 상속세 과세, 미국은 상속세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25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4월4일까지 시애틀, LA, 뉴욕, 필라델피아 등 7개 주요도시를 순회하면서 세무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따라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어렵고 다양한 세금문제 등을 올바르게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설명회는 ▶서부지역의 경우, 시애틀(3.24) 산호세(3.26) 샌디에고(3.28) LA(3.31) ▶동부지역은 뉴욕(4.2) 뉴저지(4.3) 필라델피아(4.4)에서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재미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한미 양국에서의 세금신고 방법,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FATCA)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국 국세청의 전문가와 세무사, 미국의 한인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들이 주요사례를 설명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간에 재미동포들이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궁금해 했던 주요 문의사례는 ▶미화로 투자 후 한국 내 재산을 원화로 취득·양도시 과세 문제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재미동포가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과세여부 ▶재미동표가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여부 ▶재외국민의 한국 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등이다.

 

국세청 김동일 국제협력담당관은 “재미동포가 미국에서 달러를 송금하여 한국 내 양도소득세 대상 주식을 원화로 취득하고 동일한 금액의 원화로 양도하여 달러화 기준으로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없고 미국은 양도소득세 과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세대인 재미동포가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미국은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다만, 한국에서는 재미동포가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재미동포가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 여부는 미국 거주자인 재미동포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한국 부모로부터 국내 소재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한국은 증여세 과세, 미국은 증여세 비과세한다.

 

송성권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재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거주지국과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한 재미동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외동포들이 양 국가에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법설명회를 통해 재미동포가 세법을 잘 몰라 받을 수도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의 재산·투자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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