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전자금융 이체한도 축소안내

2014.03.27 09:29:04

신규고객 및 기존 보안카드 소지 고객에게 적용

NH농협은행은 전자금융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 및 파밍사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안등급별 이체한도를 4월25일부터 축소·운영한다.
  
이번 이체한도 축소는 시행일 이후 신규고객의 모든거래와 기존고객의 전자금융 제신고(장기미사용해제, 비밀번호초기화, 출금계좌추가, 보안매체 변경 등)시 적용되며, 기존 3단계 보안등급을 2단계로 축소·운영한다.
 
보안 1등급(OTP 또는 HSM)은 변경이 없으나 기존 보안카드를 가지고 사용하던 2~3등급은 보안 2등급으로 통합하여 인터넷·스마트·모바일뱅킹은 1일 2억5천만원에서 1일 1000만원, 텔레뱅킹은 1일 1억원에서 500만원으로 이체한도를 하향 적용 한다.

 

기존 고객에 대한 한도는 유지되지만, 시행일 이후 영업점을 통해 전자금융 제신고시 축소된 한도가 적용되는 만큼 이체한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성이 높은 OTP를 발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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