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시행

2014.04.09 14:28:24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FTA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자율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심사,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중소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대외 공신력은 높아지고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된다.

 

국내 수출기업에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대구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세청 FTA포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중소기업 편의제공 및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매칭을 통한 1일 현장세관도 개설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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