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자리 창출기업엔 세무조사 안한다

2014.04.10 11:30:00

김덕중 국세청장, 대한상의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약속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과세당국이 세무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정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최신 조세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상황에 맞는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춰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평가까지도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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