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초청 상의 간담회-기업인은 무엇을 건의했나

2014.04.10 11:31:17

10일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국세청장을 향해 다양한 건의를 내 놓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는 국세청과 함께 ‘10대 세정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작업을 추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선진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국세청과 기업은 입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가교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일반적으로 열흘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시간이 임박해 기업들이 조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 시기가 중복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탈세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는 증가한 가운데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국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 후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후영업이익이 사후적으로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늘어나게 된다”며 “현행법대로라면 주주는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제재인 만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기업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기간 단축 등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과 김덕중 청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주)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주)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지창훈 (주)대한한공 사장 등 30여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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