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관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컴퓨터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접근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세무서류 신고·신청으로 이동해 신청업무로 들어가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8일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법인사업자까지 모두 가능하다.”면서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발급하게 되지만, 보정요구 및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홈택스 신청시 처리절차는 제출서류 준비→신청서 입력→제출할 서류 입력→신청한 내용 확인→접수내용 확인 및 인쇄 순으로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