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월호참사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정지원

2014.04.21 10:10:37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키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와 구조활동지원과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어민 등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 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고 전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로그인→세무서류 신고·신청→일반 세무서류→납부기한연장 신청(징수유예 신청)→신청서 입력→신청하기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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