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120만명…전년比 19.4% 증가

2014.05.02 10:00:00

세월호 침몰사고 특별재난지역, 9월2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는 작년 100만5천명 보다 19만5천명 증가한 120만명 으로 19.4%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의 지원수준이 더욱 확대돼 전년과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대부분 지급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0세 이상 가구가 42만 가구로 전년도 28만 가구에 비해 크게 증가, 일하는 고령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수급 기회가 확대됐다.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 7천 가구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2일 원천징수된 소득자료 가운데 근로소득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적용해 신청이 예상되는 120만5천 가구에게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정기신청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이 없으며,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이다.

 

‘소득종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113만3명으로 94.5%, 보험설계사 또는 방문판매원 등 사업소득이 6만 7천명으로 5.6%를 점유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되어 6월3일부텅 9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신청시 주의사항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8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됨에도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가구는 소득 증거서류를 갖추어 근로장려세제 누리집(http://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6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하기 전에 재산이나 소득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은 본인이 직접 ‘국번없이 1544 -9944’로 전화하여 신청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피쳐폰․스마트폰) 신청은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화면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편리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안내 대상인지 문의해 확인한 뒤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웹 신청은 애플리케이션 스토어(Application store)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하여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하며 된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eitc. 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 전화 또는 담당자 ‘문자상담서비스(Message Oriented)'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 → 4번 누름)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자 등으로 세무서가 매우 혼잡한 만큼 가급적 5월20일 이전에 방문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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