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자세히 풀어보는 '근로장려금 신청'의 모든것

2014.05.02 10:24:09

올해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1.~6.2. 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3.~9.2.까지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정기신청시 근로장려금의 90%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한 후 신청’ 제도는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후 3개월간 접수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신청기간은 6.3.~9.2.이다.

 

정기신청시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 관계자로부터 문답형식으로 정리한다.<편집자 주>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하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하고 싶어도 방법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돕기 위해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되는 가구에 대해 안내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부양자녀 등 총소득, 주택, 재산 등의 요건을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Q)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신청시 어떤 점이 다른지.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8자리), 관할 세무서명․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안내문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어디서나 편리하게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동봉한 안내문 중 ‘신청시 유의사항’과 ‘전자신청 요령’을 참고하면 신청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서 로그인해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누리집→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으로 하면 된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지.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홈페이지, www.eitc.go.kr)이나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안산시, 진도군의 거주자는 언제 신청하면 되는지.
“재난특별구역에 대하여는 9.2.까지 신청시 정기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근로장려금 감액이 없도록 세정지원한다. 다만, 신청서 제출이 늦어지면 근로장려금 지급일도 늦어질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신청 기간내 신청을 권장한다.”
Q)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8세 미만(‘95.1.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는다.”

 

Q)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3.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Q) 단독가구, 홑벌이․맞벌이 가족가구가 무엇인지.
“금년부터 가구원 구성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른 총소득기준금액과 근로장려금액을 적용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를 말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홑벌이 가족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경우이다. 단, 금년도 신청분에 한해 3자녀 이상의 홑벌이 가족가구는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적용한다.”

 

Q)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은 얼마인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기준금액 조건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Q)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나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주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주된 소득자의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주 소득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가구란 어떤 의미인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2013.12.31)을 기준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구성단위를 가구라 하며, 근로장려금에 적용되는 부양자녀는 해당 거주자의 가족으로 본다.”

 

Q) 신청자격 요건을 알기 위한 소득자료 등의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서 근로소득․주택 등 부동산의 가액․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에만 소득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누리집(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또는 국세청 누리집(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내용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Q)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간주전세금)인데, 올해 간주전세금은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어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간주전세금만을 적용한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 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Q) 상가를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상가를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이 아닌 임대차계약서 상의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한다.”

 

Q) 체납 세금이 있는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납부하지 못한 세금을 제외(간접세의 경우 전액 충당, 직접세의 경우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 받게 된다.”

 

Q)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Q)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올해 3월 중에 생계․주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Q) 전자신청(자동응답시스템․모바일웹․휴대전화)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전자신청은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신청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안내문자를 받으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한 후에 이용할 수 있다.”

 

Q)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자동응답시스템, 휴대전화, 모바일 웹을 통한 전자신청은 정기신청 기간 (5.1.~6. 2.) 중 매일 06시~23시 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정기신청 및 기한 후 신청 기간(6.3.~9.2.) 중에도 매일 06시~2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Q) 전자신청으로 신청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도 등록할 수 있는지.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웹,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은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는 신청자의 연락처와 은행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ARS, 인터넷 등으로 추가 등록하시면 근로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Q) 신청안내문 분실로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로는 개별인증번호를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재수령하거나 세무서에 내방해야 한다.”

 

Q)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시 미리 준비할 사항은.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와 근로장려금을 은행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코드)을 준비해야 한다.”

 

Q) 휴대폰으로 신청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대상자에게만 이동통신사(SKT, KT, LGU+)를 통해 휴대전화 신청안내 문자를 보낸다. 신청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하고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안내대상자 여부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Q) 인터넷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ID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소득자료 확인, 열람동의내역,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여부 등 일부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Q) 인터넷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전송하면 된다.”

 

Q) 근로장려금 신청시 소득 또는 재산 증거서류의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국세청에서 안내한 소득․재산 상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증거서류와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재산증거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에 표시된 담당자별 전자팩스 또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 제출할 수 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업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 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예시),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외판원 등), 급여를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말정산 한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있다.”

 

Q) 방문판매원과 유사한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Q) 보험, 방판사업소득 외에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는지.
“올해까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 중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다. 내년부터는 보험․방판 이외의 모든 사업소득자(단, 전문직 사업자 제외)가 올해 귀속분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에는 신청할 수 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신청기간 종료 후 3개월(6월~8월) 동안 신청 내용에 대해 정밀한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8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 1개월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시기도 1개월 연장된다.”

 

Q)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금액은 동일한지.
“근로장려금 신청금액과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할 수도 있지만,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제외’될 수 있으며, 총급여액 등이 신청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 차이가 있다.”

 

Q)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장려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의 해당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다음의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사업소득, 미등록사업자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이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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