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근로장려세제' 금년엔 어떻게 바뀌었나

2014.05.02 11:19:40

자녀수 차등적용, 부양자녀 요건확대, 기한후 신청허용, 체납 충당규정 개선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모형'이 가구원 구성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을 자녀수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차등적용했다.

 

최대지급액 상향은 부양자녀 3인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 최대 200만원이었던 규정이 맞벌이 가족가구일 때 최대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부양자녀 요건'도 확대됐는데 올해부터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했다. 작년에는 부양자녀는 거주자의 자녀 또는 동거 입양자로 규정했었다.

 

정부는 '기한후 신청'도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정기신청(5월) 종료후 3개월간 기한 후 신청제도가 신설됐다.
다만, 정기신청시 근로장려금액의 90%만 결정해 지급되며, 특별재난지역(안산시, 진도군)은 9월2일까지 신청기한 연장되며, 감액은 없다.
한편,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신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으로 제한 했었다.

 

이와함께 '국세 체납액 충당관련' 규정이 개선됐다.
올해부터 직접세는 30%만 충당하고, 70%는 환급된다.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이다. 다만, 간접세는 전액 충당되며 세목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된다.
작년에는 근로장려금 환급(지급)시 주된 소득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 체납세액에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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