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어떻게 되나

2014.05.02 11:20:10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을 비롯해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주택과 재산요건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나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소득 등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의 경우에는 2013.12.31.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5.1.2.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부양자녀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우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자녀 ▶동거입양자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은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아야 한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일 것 등이다.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2,500만원) 등이다.

 

‘전년도 총소득’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 제외)·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만 해당)은 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택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해야 한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한편,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자’는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급여)를 받은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또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이며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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