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스스로 대폭 차단

2014.05.07 12:01:00

'세무조사 기간연장 불·축소 승인' 전년비 46.9%P 증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불승인’이거나 ‘축소승인’했던 비율이 전년도 1/4분기 대비 46.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납세자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결과, 조사기간 연장과 범위확대를 ‘불승인’하거나 ‘축소승인’하는 비율이 높아져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됐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경우, 작년 1/4분기에 신청 24건에 축소·불승인 3건으로 12.5%였으나, 올해 1/4분기에는 32건 신청에 축소·불승인 19건으로 59.4%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46.9%포인트 증가했다.

 

‘세무조사 범위확대’의 경우, 작년 1/4분기에 신청 198건에 2건에 축소·불승인 2건으로 1.0%였으나, 올해 1/4분기에는 151건 신청에 축소·불승인 17건으로 11.3% 증가해 전년동기 대비 10.3%포인트 증가했다.

 

실제로, 세무조사 부서의 ‘세무조사 기간연장’신청 내용에 따르면 ○○법인의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취 혐의에 대한 조사 중 거래처와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91일’ 간 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이에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거래처가 대법인 계열법인으로서 현지확인이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부서가 당초 조사기간(90일)을 충분히 활용하지 아니한 점과 금융거래 확인에 대한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기간연장 신청일수 ‘51일’을 축소해 승인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했다.

 

조사부서의 ‘세무조사 범위확대’ 신청내용의 경우에도 세무조사부서는 △△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조사대상연도 이외의 사업연도에 건물철거 비용 등 토지관련 매입비용을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하고 조사 범위확대 신청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부서가 조사대상연도의 적출항목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연도의 ‘유형자산 처분손실’ 계정을 조사한 사실을 심의과정에서 확인하고 조사범위확대를 불승인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했다.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범위 확대’ 승인 검토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 의견을 청취해 승인심사를 엄격히 관리하는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범실시하고 있다.
특히, 의견청취 대상자는 개인사업자(외형 100억원 미만) 일반조사 가운데 조사대상 과세기간 이외의 다른 과세기간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전부조사로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이다.

 

세무조사 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사범위 확대 승인 여부나 적정범위 등 결정시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 이재락 납세자보호관은 “정부3.0 과제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강화시키고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에 납세보호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무조사 기간 연장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중이며,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돼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됐다.

 

국세청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조사기간 연장이나 범위확대를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해 승인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높아져 조사절차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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