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료 세무자문' 중소법인·다문화센터까지 확대

2014.05.26 12:00:00

중소법인 13,583개-‘외국인 다문화센터’ 214개 혜택 받을 듯

영세납세자 개인을 대상으로 무료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해 오던 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5월부터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이달부터는 영세 중소법인 1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이같이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영세 중소법인’ 지원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나 계열법인과 소비성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 다문화센터’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안내하기로 했다.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세무도우미가 현지에 출장나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도움이 필요한 영세납세자는 국세청 누리집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간편하게 요청을 할 수 있다. 경로는 누리집(홈페이지. www.nts.go.kr)→전자민원→영세납세자도움방으로 하면된다.
또한,국세청 126세미래콜센터(→⑤번)으로 전화해 요청하거나 일선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해 요청할 수 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제도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가 세금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5월1일부터 전국 세무서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원단 구성은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외부세무대리인과        능력있는 내부직원을 세무도우미로 구성하고 있다. 이를위해 관서별로 4~10명을 풀(Pool)제로 운영하고 있다.

 

전국 115개 세무서에 총 2,034명의 세무도우미가 활동 중이며, 이중 외부세무대리인은 1,665명, 내부직원은 369명이 무료 세무지원에 나서고 있다.

 

역할은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자료, 세무조사, 고충민원 등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납세자 및 영세 중소법인 등이다.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그간 5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385,21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했다.”면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뿐만 아니라,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로 점점 확대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영세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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