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공간정보 3법 국무회의 의결

2014.05.27 11:22:39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측량, 지적 등 관련 분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은 3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간정보 분야’는 2008년에 행정안전부의 지적업무와 해양수산부의 수로조사업무가 국토해양부로 이관되면서 하나로 통합됐으나 측량·지적업무영역에 대한 관련주체간 이해대립으로 산업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따라 지난해 4월부터 측량협회, 지적협회, 지적공사, 지자체, 학회, 연구기관 등의 관계자로 T/F를 구성해 측량-지적의 근본적 융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하반기에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해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주요 법률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종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공간정보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법률 명칭을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한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함과 함께 기능조정에 맞게 지적공사의 설치근거도 종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이관한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에 설치된 분과위원회를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급의 전문위원회로 개편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12.6)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책임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기관으로 전환한다.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한다.

 

공간정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정책수립을 위해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므로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측량업의 발전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성장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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